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원, KIKO 중도해지 완료

서원은 통화옵션(KIKO)으로 인한 환율변동에 따라 2008년 9월 SC제일은행과 체결한 KIKO 거래를 10일 청산비용 130만달러를 지급하고 중도 청산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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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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