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투협ㆍ경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ㆍ검정시험 실시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ㆍ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집체교육 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 + 인터넷 원격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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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검정시험 신청 자격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중인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위원회(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여 활동중인 보험 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교육 및 검정시험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향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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