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TSST가 2010년말 사용 계약이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기술 4건을 계약 갱신 없이 계속 사용했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만큼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피해 보상 및 합당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배심재판(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도 신청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로,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도시바와 삼성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