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증거에 비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수수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