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주식 양도세 부과 추진

과세기반 확충위해 260여항목 비과세·감면도 점진 축소

과세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개인(소액주주) 주식 양도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 주주의 상장회사 주식 장내 거래는 현재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200여 항목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과세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확대 열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 학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ㆍ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말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9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세원 확충 나선다 = 현행 세법의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무려 260여개에 이른다.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 세원의 기반을 넓힌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주식 양도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조세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조세개혁 위원들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60여개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항목별로 분석, 특례 축소 및 폐지 등을 담은 마스터 플랜도 제시할 계획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결정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포괄주의 보다는 열거주의를 표방하면서 비과세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세율 인하, 세부 안은 나오지 않을 듯 = 기업 경쟁력 및 소비촉진을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이번 안에서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율 인하 폭에 대한 세부 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큰 방향에서 원칙만 제시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진 통상국가 지향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관세율 인하는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는 평균 7.9%로 미국(3.1%). 일본(2.5%) 등 보다 높다. DDAㆍFTA 협상 등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관세율 개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의 자율적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세목 특성에 맞는 배분 방법과 재원 조정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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