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빙 앤 조이] 제 값주고 사면 섭하지~ 세일 100% 활용법


백화점 세일 때 쇼핑을 하려면 세일 시작 후 첫번째 주말에 가는 것이 좋다. 세일 중엔 물량이 떨어져도 다시 채우지 않는데다 보통 주말에 할인행사를 집중 실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할인점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신선식품 할인 행사를 하는데 타임서비스를 주로 하는 시간을 알아두면 알뜰 쇼핑을 할 수 있다.

[리빙 앤 조이] 제 값주고 사면 섭하지~ 세일 100% 활용법 서은영 기자 supia927@sed.co.kr 백화점 세일 때 쇼핑을 하려면 세일 시작 후 첫번째 주말에 가는 것이 좋다. 세일 중엔 물량이 떨어져도 다시 채우지 않는데다 보통 주말에 할인행사를 집중 실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할인점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신선식품 할인 행사를 하는데 타임서비스를 주로 하는 시간을 알아두면 알뜰 쇼핑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여름휴가 뒤 모발관리법 • 기침 3주 이상 지속되면 정밀진단 받아야 • 우경식 강원대 교수 "동굴 다칠까봐 신발 벗어 들고 다닙니다" • 36만원짜리 항공권이 9만 6000원? • 시퍼런 녹색 풍관 눈 시리고 계곡물 발 시린 '무주구천동' 20~30대 젊은 독자들 중 상당수는 ‘메이커’ 책가방이나 운동화를 손에 넣기 위해 백화점 세일을 손꼽아 기다려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10여년 전 만해도 아웃렛이라는 할인 유통업태도 없었던 데다 ‘메이커’ 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경로는 백화점 세일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은 IMF 사태 직후까지만 해도 사흘에 하루 꼴로 할인행사를 하며 서민ㆍ부유층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백화점의 이 같은 영업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사은행사와 바겐세일을 1년 내내 번갈아 한다는 의미로 ‘사바사바’라고 비꼬기도 했다. 세일과 행사가 많아질수록 백화점 이용객은 늘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세일을 자주 한다는 건 평소 가격을 비싸게 팔다가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가격 거품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 처럼 냉담해지자 백화점은 세일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7일이었던 세일 기간을 올해엔 10~12일 가량으로 축소했고, 일부 백화점은 12월 송년감사세일을 없애기도 했다. 세일 기간이 줄자 세일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당수 업체들은 제품 원가를 내리고 거품을 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선대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백화점이 성장기에는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할인행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백화점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이상 가격할인 보다는 제품의 품질로 고객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아무리 상품의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고 외쳐도, 세일 전단을 보고 고객들이 몰리는데야 어쩔 도리가 없다. 저렴한 상품 만큼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주 리빙앤조이는 백화점, 홈쇼핑, 할인점 세일을 100% 활용하는 쇼핑법을 알아봤다. 업체들마다 주요 고객 층이 다른 만큼 세일ㆍ사은행사 방식도 제 각각이다.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도 물건을 깎을 만큼 입담이 좋은 걸까.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비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알뜰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비결은 바로 정보다.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전단지만 잘 살펴봐도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쇼핑 전에 반드시 신문을 살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 할인정보를 챙기든지 최소한 매장 직원에게 할인행사 여부를 물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했다. “아는 만큼 잘 산다(buy)”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뿐만 아니라 쇼핑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인 셈이다. 쇼핑에도 머피의 법칙이 적용될 때가 있다. 내가 사고 나면 꼭 그 상품이 할인행사에 들어가고, 계산하고 봤더니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제품은 큰 폭의 할인을 해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럴 땐 "내 복에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쇼핑에 번번히 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정보 부족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할인 정보를 모으면 1만~2만원은 쉽게 아낄 수 있는데도 발 품을 팔지 않은 탓이다. 알뜰 소비자들은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 실시하는 할인 행사 정보에 밝다. 집으로 배달되는 전단지나 광고를 유심히 살피기도 하고 유통 업체 직원들과 안면을 터 행사가 몰리는 시간이나 기획행사 시기 등을 미리 알아두고 쇼핑 시점을 결정하기도 한다. 알뜰파들의 노하우를 통해 세일 100% 활용법을 익혀보자. ■ 백화점 백화점에서 정상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세일과 가격인하 두 가지가 있다. 세일과 가격인하 모두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즌이 지난 직후에 실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세일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일정 기간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가격인하는 상품이 모두 팔릴 때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보통 백화점 정기 세일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세일 품목은 정기세일 시작 전 최소 20일 간 정상가 판매된 제품만 해당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할인특매규정'에 명시돼 있다. 세일을 진행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일부 아이템은 세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일을 하지 않는 아이템은 세일 전 20일 이내에 매장에 들어온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세일 품목은 세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상가로 복귀시키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일에 다시 세일품목으로 지정하려면 최소 20일간 정상가 판매를 해야 한다. 반면 가격인하 상품은 한번 가격이 낮춰지면 정상가로 돌릴 수 없다. 가격인하 제품은 모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세일기간에 가격인하 제품을 구입하고는 세일이 끝난 후 백화점에서 같은 상품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고객들이 가끔 있는데 이는 가격인하와 세일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 탓이다. 백화점 세일은 1, 4, 7, 10, 12월(12월 정기세일은 업체에 따라 생략하기도 함) 정기세일과 정기세일 직전 약 일주일동안 진행하는 브랜드 세일 두 가지가 있다. 브랜드 세일은 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브랜드들이 정기세일에 앞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려고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브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은 전체 입점 브랜드 중 30~40%선. 노세일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50~60%는 백화점이 내건 공식 세일 기간에 맞춰 세일을 진행하는게 보통이다. 정기 세일 중 기간이 길고 세일 참여 브랜드 수도 가장 많은 것이 1ㆍ7월 겨울ㆍ여름 정기세일이다. 정기세일 기간은 대략 12~17일 정도다. 여름ㆍ겨울 정기세일에는 봄ㆍ가을 세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찌, 프라다 같은 일부 명품 브랜드들까지 참여한다. 정기세일은 백화점 전체 세일 행사지만 모든 브랜드가 참여하지는 않는다. 화장품이나 보석류는 본래 세일을 하지 않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가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부 명품브랜드는 세일을 하지 않는 대신 아예 재고를 소각하기도 있다. 노세일(No Sale)을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갑자기 세일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올해에는 푸마가 갑작스레 세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독일 푸마社의 국내 직접 진출 결정으로 기존 판권을 가지고 있던 이랜드가 재고를 떠안게 되면서 재고 방출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할인점 할인점은 연중 내내 상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지만 전단행사나 타임서비스 등을 통해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점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 기획자들이 특가 행사 상품을 결정해 목요일쯤 행사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신규 오픈한 점포 혹은 마트가 몰려 있어 경쟁이 심한 지역의 할인점들은 전단과 함께 쿠폰을, 배포하기도 한다. 할인점에선 세일 기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캉스나 혼수 시즌과 같이 구매가 몰리는 시점이 되면 할인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또 개점 기념일이 속한 달에 특가행사를 집중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신선식품을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매일 진행되는 타임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재래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할 수 있다. 할인점들은 신선식품의 경우 당일판매 원칙을 지켜 재고는 모두 폐기처분을 한다. 따라서 할인점 입장에서는 떨이판매를 해서라도 재고를 없애는 것이 이익이다. 보통 신선식품 타임서비스는 9시 이전에 끝이 난다. 9시 이후에는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포 영업전략에 따라 타임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이 몰리는 오후 4~5시, 7~8시에 타임서비스를 집중 실시한다. 일부 점포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오전 10시~오전1시 사이에 타임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므로 자주 찾는 할인점의 신선식품 매장 직원들에게 타임서비스가 주로 진행되는 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TV홈쇼핑 TV 홈쇼핑에는 공식적인 세일이 없다. 현행법상 세일 시작 전 20일간 정상가에 판매한 제품만 세일을 할 수 있는데 홈쇼핑에서는 한 상품을 20일간 꾸준히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TV 홈쇼핑도 세일을 한다. 단 세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즌이 끝날 무렵인 2, 5, 8, 11월에 시즌오프 할인행사를 하는데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여름ㆍ겨울 시즌오프 행사 규모가 가장 크다. 시즌오프 세일 때는 의류, 침구, 잡화, 미용상품 등 계절상품의 세일 참여율이 높고 할인폭도 크다. 이밖에도 설이나 추석, 혼수시즌을 겨냥해 특별 할인행사를 기획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가격 할인보다는 하나를 사면 동일 상품을 덤으로 주거나 같은 가격에 사은품을 끼워 세일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또 시즌 이슈에 맞게 하루 종일 특정 상품군을 집중 편성하는 '카테고리 킬링 데이'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가을에는 레포츠 상품, 이사ㆍ혼수시즌에는 가전제품을 24시간 동안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 히트상품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신제품에 추가 구성품을 포함해 판매하기도 한다. 또 한가지 소비자들이 TV홈쇼핑에서 누릴 수 있는 할인행사는 타임서비스다. 홈쇼핑 업체들은 하루 중 판매가 저조한 '취약시간대'에 큰 폭의 할인 방송을 하는데 이 시간이 보통 아침 6~7시와 심야시간대다. 이 시간 추가로 적용되는 할인율은 약 5%다. 이밖에도 주부들이 시청을 많이 하는 오후 4시 께에는 '도깨비 찬스'와 같은 깜짝 할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때는 쌀, 생리대, 화장지, 샴푸 등 3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도 한다. '시즌 할인 행사'도 정기 세일 못지 않다 ■ 행사 종류와 쇼핑 요령 상품전, 기획전, 감사전… 백화점에선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연중 내내 기획된다. 백화점 할인행사는 세일과 또 다르다. 여성의류전, '5월 사랑과 감사의달' 행사 등과 같이 시즌이나 이슈에 맞는 브랜드나 상품군을 모아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다. 세일은 대부분의 상품군이 참여하는 백화점 전체 행사지만 '할인행사'는 일부 브랜드나 상품군만 참여해 일주일 미만의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상품만 세일품목이 될 수 있는 세일과 달리 행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이월상품이나 행사용 기획상품이며 세일처럼 직전 20일 정상가 판매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백화점 판촉팀이 기획하는 할인행사들은 정기세일과 더불어 백화점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인행사 자체가 홍보이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쟁 업체가 특정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인기를 끄는 경우 바로 다음 날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기획, 고객 이탈을 막는 일도 종종 있다. 백화점 행사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이자 선물이다. 행사를 요령껏 이용하면 고객들 입장에선 이월상품이나 특별기획 상품을 아웃렛에서 구입하는 것만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백화점 할인 행사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시즌행사=백화점에서 기획하는 대표적인 시즌행사는 2월 구정행사와 9월 추석행사, 5월 감사의 달 행사 등이다. 백화점들은 추석과 같이 소비가 늘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정기세일과 맞먹는 규모로 시즌 이슈에 맞는 상품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쳐 매출을 올린다. 백화점 여름상품 시즌이 끝나는 7월과 겨울시즌이 끝나는 1월 정기세일 기간에 몇몇 브랜드에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시즌오프 역시 주요 시즌행사다. 평소 세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주로 시즌오프 행사를 통해 물량 조정에 나서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타미힐피거와 폴로, 빈폴과 같은 고가 브랜드다. 이들 브랜드의 시즌오프 평균 할인율은 30% 정도다. ▦상품군별 행사=이밖에 의류나 신발 등 특정 상품군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이 모여 할인행사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장소는 보통 백화점 최고층이나 지하에 마련된 이벤트 홀, 혹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매대다. 카테고리 행사는 행사 판매상품에 따라 이월상품전과 특별기획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재고를 50% 정도 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이월상품전, 할인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특별기획전이라 한다. 특별기획전에서 판매되는 별도 제작 상품은 일반매장에서 판매되는 정상가 상품 중 인기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을 기획상품으로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기획상품은 정상가 상품과 재질이나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 유행에 민감한 알뜰파 고객이라면 이용해 볼만하다. 상품군별 행사를 가격책정방식과 판매 물량으로 구분해보면 초특가전ㆍ한정가전ㆍ균일가전으로 나눌 수 있다. 한정가전은 이월 상품 중에서도 가격을 대폭 인하한 몇 가지 미끼 상품을 한정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지난해 10만원에 팔던 상품을 5만원으로 인하해 판매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2~3만원에 50개 정도만 수량을 한정해 판매하는 식이다. 균일가전은 가격을 균일하게 맞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바지 1만원 균일가 전'이라면 여러 브랜드의 바지를 모두 1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초특가는 균일가전과 한정가전을 합친 개념인데 한정 품목을 일반가 대비 50~60%이상 할인해서 균일가에 판매하는 것이다. ■ 쿠폰·상품권 200% 이용법 상품권 할인 구입해서 세일때 사면 기쁨 2배 알뜰 소비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에는 만족을 안 한다. 이들이 부지런히 쿠폰을 모으고 백화점ㆍ할인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이 때문. 알뜰 소비자들이 주로 애용한다는 추가 할인 방법을 알아보자. ▦전단지ㆍ쿠폰=백화점과 할인마트는 정기세일이나 할인 행사가 있을 때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여기에는 할인상품 정보가 들어있는데다 유통업계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특별할인을 하는 제품들의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봐야 할인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전단에 쿠폰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보통 할인마트의 경우 새로 점포를 오픈 할 경우 홍보를 위해 전단에 할인폭이 큰 쿠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마트나 백화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회원)들에겐 DM쿠폰이라는 것이 발송된다. DM쿠폰은 불특정다수에게 나눠주는 쿠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할인된 가격에 추가 할인을 제공하거나 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화점은 마케팅 전략 상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사 백화점 이용률이 저조한 아파트나 지역에 무작위로 DM쿠폰을 발송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할인마트는 에누리쿠폰 등의 명칭으로 쿠폰 할인 상품 앞에 쿠폰을 비치해 현장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권=상품권을 요령껏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상품권을 구두미화원 등에게 구입하면 20~3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세일 때 백화점 인근의 상품권 거래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백화점 상품권은 보통 5~8%정도 싸게 살 수 있지만 결제 시 백화점 점원이 바코드 판별을 했을 때 도난 상품권으로 인식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통 구정ㆍ추석때 유통되는 구두상품권은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백화점 구두매장의 마진율을 고려해 추석 직후 정기세일이나 행사에서는 구두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진을 고려해 구두상품권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의 경우 본사나 백화점에 신고하면 해당 매장이 경고를 받기 때문이다. ▦사은품=일정 가격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도 DM쿠폰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관련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면 3만~5만원 정도만 사용해도 선물을 주고 3~5%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며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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