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지난달 발생한 ‘e-메일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 달 15일 발생한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사이트 고객 3만2,277명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월 중순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넥스트로는 이번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은행 고객 가운데 2~3명이 소송제기 의사를 밝혀와 피해 당사자인 3만2,277명에게 지난 주말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이틀만에 소송 착수금 3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50여명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1,0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15일 자사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3,000여명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안내 e-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회원 3만2,0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메일 수신자에게 추가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파일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한국신용평가의 정보도용 차단서비스를 1년간 무료제공하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한신평을 통한 서비스는 이 회사와 제휴되지 않은 사이트 가입고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가 중대함에도 국민은행 측의 대응이 무성의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올초 발생한 ‘리니지2 명의 도용 사건’과 지난해 5월 발생한 ‘엔씨소프트 직원의 고객 아이디 유출 사건’을 맡아 변론하는 등 인터넷관련 정보유출을 전문으로 담당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엔씨소프트 사건은 지난해 8월4일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오는 5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