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의무주차면적 확보비율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최근 홍제동 화재사고때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 주차행위가 소방관 참사를 불러온 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내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수요 대 공급 비율을 60~70%로 맞출 수 있게 주차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민자유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차장 부족에 대한 지역별 실태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마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시설 확대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