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기존 훈령을 근거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경찰청장 직권으로 보상금을 5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경찰은 그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 상향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기존 훈령은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할 때 보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해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금 5억원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이나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다.
한편 경찰은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상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훈령 개정안을 다음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