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위원이었던 우윤근 전해철 박남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거듭 주장하며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8년 이지원 사본 반납 뒤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의 기습적 수사과정 공개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는 국회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전후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 의원은 "이지원에 등재하면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다"며 "이지원 사본에는 있고 팜스에는 없으니 결론적으로 이관이 안됐다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검찰이 그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