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에만 영리병원 허용 ‘역차별’ 반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병원에 한해 특별법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역차별 시비가 일고 있다. 국내 대형 민간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란 `족쇄`를 채워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놓고 외국인투자 병원에만 이익배당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많은 대형 병원과 경제부처들은 말이 좋아 비영리법인이지 의료행태 등은 영리법인과 다를 게 없는 국내 의료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유치를 통한 의료 기술ㆍ서비스 향상을 저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술 수준은 국립암센터의 경우 선진국의 90%, 유명 대학병원 등의 경우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공급이 과잉상태에 들어선 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의 질로 승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돈벌이`가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치중, 결국 이용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할 것이 뻔해 공개적인 논의를 꺼리고 있을 뿐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병ㆍ의원 개설 및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재투자토록 해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투자수익을 겨냥한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병원들이 의료법인 이사장 개인의 투자나 의료진ㆍ기술 현물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도 이 같은 제약 때문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 사망시 병원에 속해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재산세ㆍ취득세ㆍ종토세 등 지방세도 비과세된다. 반면 영리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이 같은 세제혜택은 없어지고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ㆍ전문병원 등이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고가의 첨단 의료장비ㆍ신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병원망을 갖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자금투자 규모가 자체조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병원협회 경영이사)은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설립하려면 3,000억원 이상이 드는 데 이 같은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한 영리법인 허용이 필수적이다. 병원도 E마트처럼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동해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최고 수준의 `동북아중심병원(1,000~1,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영리병원이 최대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투자비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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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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