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ㆍ불로소득에 대한 엄정 과세 방침에 따라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 확인 및 성실 납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강도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업자나 개인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들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무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탈루 혐의가 짙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기피, 또는 변칙사용기업
▲사치성 해외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의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전국 세무관서에 266개로 편성된 자영업자 조사전담반을 동원해 체계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 카드결제를 적극 유도하고 장부 기장 사업자를 매년 15만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원 발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투기 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세수도 늘릴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