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자 "ISD는 투자 많은 우리가 美에 요구해야 할 조항"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요구해야 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그는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며 "ISD가 투자하는 쪽을 배려하는 조항으로 친다면 우리가 거꾸로 ISD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간 투자협정 가운데 ISD 조항이 없는 투자협정을 찾기가 힘들다"며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그는 ISD가 사실상 미국 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이 ISD 조항에 근거해 제소했다가 승소한 건이 15건, 패소한 건이 22건"이라며 "ISD 판결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밀화학ㆍ정밀기계 등 일부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본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구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입법화될 경우 ISD와 관련, 일부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처럼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입법화된다면 법리적인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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