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이 육아나 학원수강, 취미활동 등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 시간대를 정해 근무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12일 아동청소년담당관실과 U시티정책팀,혁신평가담당관실,국제협력과,지적과,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부서 및 기관의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신청을 받아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에는 대상 직원 208명 중 남자 17명과 여자 12명 등 29명이 신청했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은 현행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무방식 대신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한다.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 중 20명은 자기계발을, 9명은 육아를 사유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시행 부서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많지 않은 연구ㆍ정책부서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6개 부서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모든 부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