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주요현안에 관한 브리핑'에서 "외촉법과 관련해서는 1~2개 기업에서 움직임이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외촉법 시행이)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기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차관은 최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에 대해서도 "일본 합작파트너 쪽이 주주총회나 이사진 교체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월 이후부터 합작투자 관련 얘기가 다시 진행돼 상반기 중 합작 계약이 체결되고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