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건설기계 등 중기, 지방계약법 개정에 반발

건설·기계 분야 중소기업들이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레미콘, 기계, 금속, 가구 등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 조합 160여개는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시설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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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약이 구분 없이 이뤄지는 관행 탓에 불거지는 발주처 간 분쟁, 부실 공사 등의 논란을 줄인다는 게 안행부의 입법 취지다.

비대위는 “개정안이 ‘물품 구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시설 공사’를 넓게 정의했다”면서 “특히 ‘물품’을 ‘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에따라 국회와 안행부에 의견 제출을 시작으로 개정 반대 서명 운동, 기자회견·집회 개최 등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업계에서 직접 피해를 보는 업체가 1만3,000여개에 달하며, 상시 근로자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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