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소득자가 세금감면 혜택 더 커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절반은 면세로 혜택 없어

올해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이하보다는 고소득층이세금감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근로자들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연말정산 때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소상공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득세 인하는 근로자 600만~700만명, 개인사업자 200만명 등 800만~900만명에게 모두 1조5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1인당 16만6천667~18만7천500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따질 때 연봉 2천만원 근로자는 세율 1%포인트 인하로 연간 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지만 연봉 8천만원 근로자는 연간 80만원의세금을 덜내도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7%인 560만명과 자영업자의 51%인 42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어서 이번 소득세 인하의 혜택에서 아예 비껴나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9%, 1천만~4천만원은 18%, 4천만~8천만원은 27%, 8천만원 초과는 36% 등이다. 표준공제액 확대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저소득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75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 미만인사람은 5만원, 연봉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1만6천원에 불과해 실질소득 상승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확대는 4천억원의 감세혜택이 민간분야로 돌아갈 것으로추산되고 있으나 수백만 소상공인들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소세 폐지는 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들이 수백만원대여서 저소득 서민층은 최근같은 불경기에 구입할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15%로 5%포인트나 높아져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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