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든 집값 시가 공개

내년 4월부터…주택가격공시制 도입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집값이 시가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맞춰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되는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보상, 실거래가 확인 등에 활용된다. 이처럼 과세표준액이 시가로 공시되는 만큼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수조사 방식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 내년 4월30일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하기로 했다. 황성규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장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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