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지리적 시장을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 범위’로 획정하고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