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기술이전 촉진법 개정

기술 유동화증권 발행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등 기술유동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및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기술이전 촉진법의 경우 지난 2001년 제정돼 기술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식 확산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며 “‘개발ㆍ이전ㆍ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해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술이전 및 거래ㆍ기술평가ㆍ기술금융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 관련 자금과 기금의 일부를 연구개발 성과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출자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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