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시 교통위반 차까지 고려의무 없어"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까지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9일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자동차 운전자 조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현재 상당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적법행위를 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위법행위를 한 자가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가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펴 주의의무를 다한 반면 박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음에도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기에 조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2년 7월7일 충남 천안시 원성동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우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선 조씨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조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동안 법원이 교통사고 발생시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온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일 이내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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