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자금 조성ㆍ횡령 등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범죄는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또 탈세ㆍ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 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이 원칙이다.
대검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15일부터 전국 검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진원 대검 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구속수사 기준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비춰 스스로 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성폭력 사범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명문화됐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년범일 경우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구체화한 일반적 기준이 제시돼 있고 ▦일반 형사 ▦공안 ▦부패 ▦강력사범 등 주요 범죄별로 구분해 구속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상세하게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불법 파업 관련자의 경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줬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했을 때, 조업 참가자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의자의 건강, 사회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도 구속수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며 “이번 지침은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객관적 구속수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