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뭘 담았나?

월소득 460만원 이하 가정 2009년부터 지원 받아<br>자녀 많을수록 연금 더 받고 주거혜택도 늘어나<br>남성 근로자 '3일 출산 휴가' 2008년에 도입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시행될 1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단연 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다. 정책 수요가 가장 큰 출산ㆍ양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19조원이 투입된다. 따라서 이번 계획 시안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전제돼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0~4세 아동의 80%까지 보육비 지원=출산ㆍ양육 분야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0~4세 아동에 대한 ‘’ 지원이다. 차등보육비는 보육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적으로 책정,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매달 수십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재 기초생보자ㆍ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단가 범위 안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월소득 460만원 이하(4인 기준 평균소득 130% 이하)의 중산층 가정도 2009년부터 정부지원단가의 30% 범위에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0세 아동일 경우 매달 11만원이, 2세 아동 7만5,000원, 3~4세 아동은 4만5,000원 등이 매달 정부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의 한 관계자는 “ 0~4세 국내 아동의 80%까지 보육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자녀 많을수록 연금ㆍ주거 혜택 높인다=기본계획의 또 다른 핵심 줄기는 바로 ‘’.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예컨대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2개월치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65세 이후 둘째 자녀를 낳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5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첫째 아이 이후 낳은 자녀에 대해 이 같은 방식으로 최장 50개월치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집이 없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우선분양 및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 부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다양한 출산 관련 휴가ㆍ지원금 제도 신설=출산 휴가를 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위해서는 ‘’. 육아휴직 요건도 기존 1세에서 3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급여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더 올렸다.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도 3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시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불임부부, 국가가 적극 껴안는다=불임부부의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이번 계획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 불임부부에 대해 여성의 시험관아기 시술시 1회당 150만원씩 총 2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1회당 200만원씩 총 3회(600만원)로 지원폭이 커지고 남성에 대해서도 1회당 80만원씩 총 3회(240만원) 불임치료 수술비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불임부부 양측이 모두 수술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총 840만원의 수술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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