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유사석유 근절 대책 시급하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에 비해 상승폭이 훨씬 작지만 국내 기름값도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렇다 보니 ‘첨가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의 도로, 동네 페인트 가게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석유 적발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 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업자들이 정부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가제’라는 이름의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0.55리터 이상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유사석유 업자들은 0.5리터들이 첨가제 용기를 20개씩 포장해 팔고 있다. 유사석유 완제품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요즘은 원료인 에너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기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투캔’ 방식까지 등장해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유사석유 제품의 ‘끈질긴 생명력’은 높은 마진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유사석유 제품 취급업자 중 가장 수입이 좋은 사람은 판매업자라 할 수 있다. 한 통당 마진은 5,000원으로 하루에 70∼80통씩 판다고 한다. 하루에 40만원꼴, 억대 연봉이다. 이것이 과연 경찰조사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있는가. 유사휘발유 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합법 석유제품에 붙는 높은 세금이다. 현재 휘발유 세금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 경유 세금도 계속 올라 유사경유도 유통이 늘고 있다. 휘발유 7,000억원, 경유 700억원 등 약 8,000억원의 세금이 억대 연봉의 유사석유 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유사석유 제품의 폐해는 탈세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너는 처음에는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정품 휘발유에 맞춰 제작된 엔진이 망가져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사석유 제품 유통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며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유사석유 제품 유통을 뿌리뽑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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