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저소득층 환자부터 진료비상한제를 도입하고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도 경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3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열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입원할 때 본인부담률(20%)을 내년 17%로 내리고 2007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8개)을 내년부터 11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돼 농어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농어민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 경감폭을 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경감비율(현 22%)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빈곤층 자녀보육료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소득자)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계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장애수당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및 창업지원자문단 운영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로또복권 수익금 250억원 투입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올 하반기 전문요양시설 12곳, 공공치매요양병원 8곳과 내년중 실비노인요양시설 35곳, 재가노인복지시설 26곳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