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채무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고액 신용불량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지원 대상을 현재의 총채무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일반 신불자에 비해 채무액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신청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일반 신불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채무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고액신불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연6∼8%에서 최저 연 2%까지의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채무액의 3분의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불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청년층과 영세자영업 신불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정부, 천안, 원주 등 3곳에 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해 상담소를1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02-6337-2000)의 직원도 60명을 증원, 180명으로 늘렸다.
재경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불자 지원대책을 통해 청년층과 영세자영업 신불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8만5천42명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아 34만6천326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