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세원, 아내 폭행 인정… "목은 조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51)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은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씨는 "(다리를 끌고 간 것 등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세원씨는 "당시 전화를 받는데 (서정희씨가) 나가려고 해 억지로 앉힌 것은 인정한다"며 "집에 가 얘기하자고 하니 아내가 소리를 질러 부끄러워서 경황없이 다리를 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며 "그 부분의 진실을 밝히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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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당장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행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기한은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과 관련된데다 언론의 관심이 높으니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세원씨 측은 서씨의 매니저와 교회 간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세원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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