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세금·건보료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상응하는 세금과 건보료 등 공적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대책에는 문제가 적잖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각각 2,000만원, 2,001만원인 A·B씨의 경우 세금과 건보료에 적잖은 차이가 나게 된다. 세금의 경우 A씨는 임대소득세 분리과세(14%)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6~38%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건보료도 지역가입자라면 A씨는 임대소득의 20%에, B씨는 100%에 매겨진다. 피부양자라면 A씨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B씨는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적잖은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A씨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을 받아 연 소득이 3,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도 웬만한 세금과 건보료 등 사회적 부담은 모두 피해간다.
이처럼 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를 건보료 특례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잖아도 현행 건보제도는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체계가 다르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를 허용해 민원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짜깁기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