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C카드 채무 가입은행별로 처리

■ 개인워크아웃 규정안 확정맞벌이부부경우 먼저 신청자만 동거가족수 최저생계비 기준 5개 이상 금융회사에 2,000만원 이하의 빚이 걸쳐 있는 사람만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와 관련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입된 은행신용카드(BC카드)의 경우 은행별 카드마다 별개의 기관으로 취급된다. 또 별도의 카드사를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은행대출과 카드채무 역시 서로 다른 기관의 채무로 처리된다. 신용회복지원회 사무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세부업무처리기준안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 예를 들어 조흥은행 BC카드와 우리은행 BC카드에 각각 채무가 있는 경우 2개 기관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조흥은행 BC카드 및 조흥은행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1개 기관으로 처리된다. 또 별도의 카드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기관으로 간주됨에 따라 외환은행 대출과 외환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 2개 기관으로 처리된다. 사무국은 신청가능 대상을 먼저 5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불량등록은 1개이상 금융회사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후 1년이상 경과하면 된다. 사무국은 또 제도 신청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동거가족수의 최저 생계비(4인 기준 98만9,719원)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나머지 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단독세대 기준(34만 5,41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한 후 부인이 신청할 경우 월 35만원 이상의 수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업성 대출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해 은행에서 기업자금으로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등록해 개인명의로 취급한 대추의 경우에는 개인대출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회 사무국은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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