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규모사업자,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끝'

■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br>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접속 전자신고하면 편리<br>274만명 대상… 3주택이상도 전세수입은 비과세<br>연말정산때 서류 빠뜨린 직장인 추가공제도 가능

지난해 한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지난해 한해 이자ㆍ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274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다. 올 1월 연말정산 때 공제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중 증빙서류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달라진 점=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주택 이하면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소재지 여부,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 등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면 과세, 2주택 이하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전세수입은 비과세다. 월세수입이 있으면서 전세로 줬다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본을 뽑아 조사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7만여명에서 올해 19만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됐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해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신고사례=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소득 없이 보험판매수당만 있는 보험모집인, 판매수당만 받는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도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종료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지난 2003년 연간매출이 ▦도ㆍ소매업 9,000만원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6,000만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해당자는 92만명이다. 단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무기장 소규모 사업자여야 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유의할 점=2004년 중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난해 사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6개월간 1,200만원 미만)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소득세는 면제제도가 없다.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작가 등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장을 옮길 경우는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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