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주책 펀드` 가입할만

“여윳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새해 들어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데다 주식시장 침체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자니 리스크가 크고,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자니 연 4%대의 금리로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자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볼만하다.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은 물론 이자소득이 완전히 면세되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란 =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물론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적 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신탁형 상품과는 다르다. 그러나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은행을 고르는 것이 낫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투신사를 선택할 때도 예상수익률 및 운용능력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가입 자격 및 세제혜택 = 은행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보통 7년 이상이며 매 분기 마다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하고 있어도 또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강점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연말에 매년 저축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인 상품이지만, 올해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계속 주어진다. ◇어떤 상품 있나 =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기존에 은행권에서만 판매해오다 올해부터 취급 금융기관의 제한이 풀리면서 투신업계에 판매가 허용된 상품이다. 투신권에서는 한국투신증권이 업계 최초로 인가를 받아 `부자아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또 대한투자신탁증권과 현투증권은 각각 `스마트 플랜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드림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삼성투신도 `삼성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를 판매중이다. 현재 투신권이 내놓은 상품은 채권형과 주식혼합형의 두 종류다.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채권형을, 위험부담은 있지만 주식투자를 통한 추가 수익을 노린다면 주식혼합형을 고려해 볼만하다. ◇가입요령 및 유의할 점 =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투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격을 갖춘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내지 않고 각서로 대신한다. 그러나 향후 위법가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면 받은 세액과 소득공제액을 추징 당한다. 또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신권은 은행과 달리 대출업무가 없어 대출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과 업무를 제휴해 담보대출(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채권형은 원금의 90%까지, 주식형은 50%까지가 대출한도로 제한된다. 장기주택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중간에 환매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1년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 2년 미만은 이익금의 50%, 3년 미만은 30%를 환매 수수료로 내야한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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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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