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규제완화 의지" 긍정 반응

재계는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신종익 전경련 규제본부장은 "이번 방침은 그동안 25%이상의 계열사 주식 지분 보유에 대해 '무조건 불허'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보유할 수는 있지만 25%이내에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하지만 공정위가 오너에 의한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집착해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영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종합전략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결권을 제한받는 상황에서는 총체적인 위기 대응능력이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 본부장은 이와 관련, "공정위의 방침이 오너의 기업지배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이 계열사 출자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구축하려는 전략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LG등 주요그룹 관계자들 역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순자산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 안정에 문제가 생기며 특히 합작법인의 경우 경영권이 해외 파트너에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또 이번 공정위 방침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기준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기존 30대기업을 20대기업 수준으로 좁힌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30대그룹에 속해있는 기업들중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 완화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상위 30개 기업으로 자르던 원칙을 자산규모 3조원으로 구분하였을뿐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의 정도를 크게 낮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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