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이 대폭 제한되고 택지전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투기우려지역 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말 현재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00개사 가운데 71% 정도인 4,100개사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분양 받은 공공택지를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 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한 택지를 환매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그 동안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 청약과열 현상이 해소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