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K씨. 얼마전 차에 불이 나 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전담보로 보험에 가입해 있어 차량손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다.K씨는 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길 원하는데 책임보험은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책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 책임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K씨의 경우처럼 차를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개정돼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때는 해당기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자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극히 제한했기 때문에,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는 책임보험이 중복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지가 가능했고 그 이외는 책임보험 해지가 불가능했다.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번 자배법 개정을 통해 차량이 더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때는 천재지변·교통사고·강제경매·폐차·화재로 인한 경우 등이다. 이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기간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개정된 자배법에는 영업용 차량의 대인 배상 임의해지 제한, 차량양도시 양수인에게 일정기간(15일) 동안 책임보험 승계, 책임보험가입표지의 부착의무 폐지 및 교통사고유자녀 및 중증장애인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책임보험외에 대인사고시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보험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대인담보의 해지규정을 강화해 책임보험과 동일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이 자동승계되어, 양수인이 이전 등록하는 기간(15일이내)동안 무보험으로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양도로 인한 해지요청시(양도일+15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양도인에게 환급해 주게되며, 15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책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표지(스티커)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법 조항이 폐지됐다. 이는 책임보험 가입차량의 확인이 전산망으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된 법규정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보험료의 수입 중 일정비율을 보험회사마다 갹출해 교통사고 유자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해인의 생계유지, 학업활동 및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