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헌재 '투기의혹' 조사 어떻게 되나

국세청 "5월말 세액 신고해야 탈루 검증 가능"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헌재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이 전부총리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한이오는 5월말까지로 돼 있어 이 전부총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진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탈루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조세관련 법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으로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자칫 `이 전 부총리 봐주기'로 비춰질까 여간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전부총리가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전답 7필지5천804평을 매각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5월말까지 자진신고해오면 이를 토대로 세액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1차로 전담직원을 통해 검증케 하고 이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사하는 등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한이 5월말까지로 돼 있어 이 전부총리가 세액신고를 해오기 전까진 조사할 수도없고 조사의 실익이 없다"면서 "다만 세액 신고뒤 신고세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반드시 실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전부총리가 매각한 지월리 소재 전답의 등기이전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따라서 이 전부총리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세액이 잘못된 경우라도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등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이 전부총리는 부동산을 매입한게 아니라 매각한 만큼 자금 출처조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 부총리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직위를 남용하거나 직분을 활용해 형질변경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등의 여부는 국세청소관 밖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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