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기주택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보유주택 공시지가 증빙서류 내야

올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강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최근 입법 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공시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3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올해 이후 가입자나 차입자는 계약시점의 보유주택 공시가액을 확인해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올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저당차입금을 빌린 납세자 등만 제출 대상자가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첨부를 위한 납세자의 불편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의 경우는 시ㆍ군ㆍ구에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 등 증빙서류에 위조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장이 별도로 발급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법인의 경우 소득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농협의 도축업과 종이포대제조업, 한국농촌공사의 지하수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부지사업, 산림조합의 휴양림 조성업,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출하조정사업 등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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