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학교용지부담금 8월부터 돌려 받는다

아파트 계약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낸 26만가구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4,600억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격론 끝에 심의,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전에 발효되고 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8월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전국의 26만가구는 약 4,6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현재 3년 이상 보유 때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 때)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 때 8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주민 지원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공포안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104개을 포함한 모두 113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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