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7일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지난 1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고 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로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한 월 임대료를 국세청에 등록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2008년 7월 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해 세대 당 연간 2만1,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