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문판매시장 대형사만 생존"

“대형 업체 위주로 방문판매시장이 재편될 것이다.”(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없다.”(김희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팀장)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정하고 규제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25일 서울YMCA가 주최한 ‘방문판매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두고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원종문 교수는 토론에서“개정법안대로 하면 일부 방문판매방식이 다단계방식만큼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꼴”이라며 “이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정법안은 결국 자본력이 있는 대형업체만 생존시키고 중소업체들은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경 팀장은 “일부 영세 신방문판매업체(방판으로 신고하고 다단계 영업을 하는 업체를 말함)를 때려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왜곡된 다단계판매의 본질을 바꿀 법안이 아니다”고 법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병희 특수거래과장은 “방문판매법 개정 후 업체가 고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주원의 도진석 변호사는 “개정안의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등 단계별로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면서 “법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판법 개정안은 방문판매와 다단계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방판,후원방판,다단계의 3단계로 구분·신설하고 후원방판업체들에 다단계 이상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후원방판에 포함되면 후원수당을 연 매출의 38%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 내역,판매 책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과 녹음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또 160만원을 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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