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팽동준(彭東俊) 이사와 뉴브리지캐피털의 웨이지안 샨 아시아본부장은 23일 오전 제일은행 본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뉴브리지에 제일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뉴브리지는 지분 인수대금 5,000억원을 내년 1월18일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경영정상화 진척 정도에 따라 향후 2년간 1,000억원씩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뉴브리지는 또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예금공사에 제일은행 총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자본금 9,806억원에 뉴브리지와 예금보험공사.재정경제부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지분을 갖고 뉴브리지측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임 경영진으로는 행장에 소매금융 전문가인 윌프레드 Y. 호리(53) 미국 어소시에이트 퍼스트 캐피털 국제담당 수석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에는 로버트 바넘 전아메리칸 세이빙 뱅크 은행장이, 이사회 부의장 겸 사외이사에 김철수(金喆壽) 전통상산업부장관이 선임됐다.
호리 행장은 『우리는 제일은행의 미래가 중소기업이나 개인금융 부분에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신상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브리지측은 행장과 이사회의장 이외에 여신정책결정자(CFO), 전산담당책임자(CIO) 등에 외국인 전문가의 영입을 추진하며 임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5%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리 행장을 비롯한 신임 경영진은 내년 1월4일 취임, 매각대금 납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자산인수와 관련, 뉴브리지는 현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한 요주의이하 여신, 일부 분리 자회사 지분, 주식, 뉴욕지점 자산.부채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인수한다.
잔류 여신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워크아웃 여신 및 금융기관 여신은 3년간) 부도 등 발생시 예금공사가 이를 매입하고 부실화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금공사가 충당금을 메워주기로 했다.
특히 대우여신, 워크아웃 여신, 사적화의 여신의 경우 은행매각 시점에서 고정이하 여신에 해당되더라도 전액 제일은행에 남기돼 향후 워크아웃 플랜 확정 등에따라 출자전환될 경우 예금공사가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예금공사는 제일은행에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총 7조2,713억원을 투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