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높이는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로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더라도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바꾸면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4m가 넘고 보행자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진입로인 건축물의 경우 증ㆍ개축을 할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일조권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