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핵심 기술이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에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하이차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들에게 기술유출을 지시한 중국인 장모(중국 체류)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장씨의 지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HCU는 모터·변속기·엔진 등을 제어해 연비 등을 최적화하는 차량제어 알고리즘으로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56억원의 지원을 받아 독일 자동차기술개발용역 업체 FEV사와 HCU 기술을 개발했으며 상하이차도 FEV사와 유사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개발속도가 더디자 쌍용차의 기술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2007년 6월 쌍용차에서 양산하던 카이런 차량 디젤엔진의 제원 등 영업비밀 자료를 상하이차 측에 e메일로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05년 5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빼내 쌍용차 신차 개발에 사용했으나 이 기술이 상하이차로 넘어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한 반대급부 없이 피인수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쌍용차를 인수했으나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