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망교환 접속료 불편해소/시내전화 적자분담금 폐지의미

◎외국사 부과 명분도 없어/연 수천억 적자보전 과제로정통부가 NTS적자분담금제도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은 내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국내에 진출할 외국업체들에게까지 적자분담금을 부과시킬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 이 분담금이 그동안 업체간의 상호 망사용에 따라 지불하는 접속료 산정에 주요한 장애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접속료 산정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적자이든 사용자(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이전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처음에는 관련업체가 분담하다 점차 소비자쪽으로 부담을 이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내전화부분의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다. 정통부가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USF) 설치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형태로든 시내전화 요금체계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한국통신은 현행 2천5백원과 3분당 41.6원(30㎞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라고 주장해온 터다. 이와관련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NTS적자분담금 폐지는 시내전화 요금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현행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정책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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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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