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율조정등 통해 稅격차 확실히"

■ 1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자 부담 더 높힌다<br>1주택자 공제액등 확대 현수준보다 가볍게<br>다주택자들엔 종부세 개정등으로 세금 늘려

"세율조정등 통해 稅격차 확실히" ■ 1주택자 세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자 부담 더 높힌다1주택자 공제액등 확대 현수준보다 가볍게다주택자들엔 종부세 개정등으로 세금 늘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부동산 세제가 올해 안에 1주택 보유자의 세(稅)부담은 낮추고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현재 전년 대비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세금증가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재경위에서 여당 의원 주도로 어렵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상한선이 있는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됐다"며 "그것이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상한선을 수술해 고가 및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꾸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3,000만원(주택 가격의 1%) 가량 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400만∼500만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당에서 제기한 신도시 건설 문제에 대해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는 투기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세부담격차 어떻게 확대하나=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만을 위해 취ㆍ등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춰 세금을 현재 보다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며 "1주택자의 세금 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화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두 계층 간의 세금 격차를 크게 하는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로 유추해 볼 때 한 부총리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등 현행 1주택 세금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세목의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현재 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 하다. 이에 따라 세율 조정 및 공제금액 확대 등을 통해 1주택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반면 당정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초강수 세금 정책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부세법 개정 안에는 상한선(50%) 폐지가 담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밖에 개인별로 주택 기준시가의 합이 9억원 이상이면 물게 돼 있는 종부세 기준을 가구별로 바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금액 기준도 6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부세 개정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리기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60%로 돼 있는 세율을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7/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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