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국민연금 2조대 이자차익 체납"

심상정의원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주장<br>李부총리 "고속도통행료 수입 연기금에 매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강제로 끌어다 쓴 뒤 2조원대의 이자차익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경부는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39조원을 강제로 끌어다 썼다”며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2조148억원 규모의 이자차익(이차)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99년 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르면 예탁된 공공자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민간 부문 수익률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 재경부는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전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또한 “99년부터 2000년까지 재경부에 3차례 손실보전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유재한 재경부 국고국장은 “손실보전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며 “이자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로 지급됐으며 정부예탁금은 무위험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연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주식투자까지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강제 예탁시킨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수익률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는 오는 2005년까지 이차액을 지급받아 4조원이 넘는 생계형 연금체납자 지원에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부문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인천항 운영권을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았는데 (고속도 통행료 수입 부문은) 국내 연기금에 팔아 수익을 올리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는 또 연기금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채권수익률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채수익률의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 수익이 생겼을 때는 같이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검토하겠다”면서 “현재도 부동산투자회사나 사모펀드와 같이 부동자금을 흡수해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나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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