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은 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금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정부 출연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고,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정책책임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하고,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