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교사 13명, 전원 파면·해임 등 징계 받을듯

선거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에게서 모금한 6억8,000만여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며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오는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교조는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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