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근협­복운협 힘겨루기 새국면/화물주선 「공동배선」방식싸고 대립

◎공정위 양측에 시정명령… 귀추 주목한일간 외항화물수송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국적선사 18사, 일본선사 1사)와 화물운송주선단체인 한국복합운송주선협의회가 화물주선 방식을 놓고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에 대해 정부가 양측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선사와 화물주선업체간 그동안 벌여온 극단적 대립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근해수송협의회가 해운법의 규정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하주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복운협에 대해서도 한중 및 동남아항로에서 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근해수송협의회에서 지난 93년7월부터 운임풀링(공동계산)협정을 체결, 회원사간 점유율 및 물량한도를 할당하고 이를 유지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주선업체들의 운임덤핑으로 선사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기업구조개편을 위해 공동배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불복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근협은 지난해 9월부터 「공동배선협의회」를 설치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하주들로부터 집하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배선협의회를 통해서만 운송선사를 배정키로 하고 물량할인을 하주에 대해서만 실시해 주선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주선업체들은 한근협의 이같은 일방적인 화물주선방식 변경에 대응해 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면서 정면대결을 펼쳐왔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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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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