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휴대폰 개통 조건 대출 사기 금감원, 대출업체 43곳 적발

금융감독원이 휴대폰을 놓고 대출사기를 벌인 불법 혐의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감원은 휴대폰 대출사기와 대포폰 불법 매매 혐의업체 4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대출사기는 대출신청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대출업자는 인도 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는 사용 요금을 부담해 큰 피해를 본다는 것. 금감원은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통신료 등으로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통된 휴대폰이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돼 금전적 부담은 물론 범죄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미 이 같은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임의 개통된 전화번호와 사용 요금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또 휴대폰이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개통을 차단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폰 번호 등이 있으면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상담ㆍ심의조정 요청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근 은행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피해 예방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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