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식매매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시각장애인들이 내년 1월부터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영업점을 찾아 주식매매 주문을 낼 경우 매매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폭은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기존에 적용하던 수수료의 50%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 대상은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으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HTS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의했다.